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중점관리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중점관리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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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병·의원,학원,연예인 등과 함께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발표한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소득세 성실신고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병·의원,학원,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대부업자,연예인,작가,성악가 등 47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물건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내도록 했다.또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 고액 월세 주택과 함께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우유 등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엑스트라 등 보조 연예인,소규모 보험대리점 사업자 등 6만 7000여명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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