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법인이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접대 상대방이 받은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을 밑돌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명절선물용으로 상품권 10장(100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구입한 뒤 50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주더라도 지출증빙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상품권은 통화 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거래 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품권과 달리 현물로 접대를 할 경우에는 물품을 제공받은 회사별로 50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출증빙을 기록해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령 개당 1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A거래처에 5개,B거래처에 3개,C거래처에 1개,D거래처에 1개를 제공했다면 A거래처만 지출내역 작성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 임직원이 건당 50만원 이상을 접대하더라도 접대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비(非)사업자인 경우에는다른 증빙 등에 의해 접대 상대방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등에 접대상대방과 접대목적 등을 기재해야 하나,사업자등록번호는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오승호기자 osh@
예컨대 명절선물용으로 상품권 10장(100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구입한 뒤 50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주더라도 지출증빙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상품권은 통화 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거래 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품권과 달리 현물로 접대를 할 경우에는 물품을 제공받은 회사별로 50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출증빙을 기록해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령 개당 1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A거래처에 5개,B거래처에 3개,C거래처에 1개,D거래처에 1개를 제공했다면 A거래처만 지출내역 작성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 임직원이 건당 50만원 이상을 접대하더라도 접대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비(非)사업자인 경우에는다른 증빙 등에 의해 접대 상대방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등에 접대상대방과 접대목적 등을 기재해야 하나,사업자등록번호는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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