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주요 공항과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생체 인식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인권위는 7일 이달 말 미국 출장을 앞둔 이모(34)씨가 “미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27개 비자 면제국을 뺀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을 촬영하고,지문을 채취해 관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이씨는 진정서에서 “미국 정부가 생체 인식정보 채취 절차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이세영기자
2004-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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