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 획정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도 제주도 지역구를 3개로 유지하는 데는 사실상 의견일치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인 이강래 의원은 7일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줄게 되는 제주도 지역구를 현재대로 3곳으로 두는 방안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제주도 내 지역구 3곳(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가운데 북제주군은 통폐합 대상 지역구다.인구가 선거구별 최소 인구하한선으로 논의되는 10만명 이하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은 인구상·하한선이 3대1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것인 만큼 이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을 고려하고 북제주군을 제주시에 합쳐 인구상한선이 넘으면 제주시 일부를 북제주군으로 붙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제주를 서귀포시와는 합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는 시·군·구(자치구) 단위로만 조정할 수 있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합칠 경우,인구상한선을 넘어 다시분구해야 하는데,읍·면·동 단위로는 분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서귀포시·남제주군과 합치면 인구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박현갑기자
열린우리당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인 이강래 의원은 7일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줄게 되는 제주도 지역구를 현재대로 3곳으로 두는 방안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제주도 내 지역구 3곳(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가운데 북제주군은 통폐합 대상 지역구다.인구가 선거구별 최소 인구하한선으로 논의되는 10만명 이하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은 인구상·하한선이 3대1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것인 만큼 이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을 고려하고 북제주군을 제주시에 합쳐 인구상한선이 넘으면 제주시 일부를 북제주군으로 붙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제주를 서귀포시와는 합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는 시·군·구(자치구) 단위로만 조정할 수 있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합칠 경우,인구상한선을 넘어 다시분구해야 하는데,읍·면·동 단위로는 분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서귀포시·남제주군과 합치면 인구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박현갑기자
2004-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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