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 3만 896명을 포함해 모두 10만 5000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최근 3년간 세무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오는 3월 말까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중점관리 대상에는 아파트분양업체,LPG충전소,사우나 및 이·미용업소,부동산임대업자 등도 들어있다.200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408만명과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46만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을 오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04-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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