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한도조작 28억 횡령

법인카드 한도조작 28억 횡령

입력 2004-01-05 00:00
수정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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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4일 사무실 경비지출용으로 만든 우체국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서류위조 수법으로 늘려 2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P우체국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9일 법인회원 한도증액 신청서를 위조,우체국 법인카드 한도액을 높인 뒤 11월25일까지 모두 198차례에 걸쳐 28억 9000여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달에 50여만원 정도의 법인카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최고 9억 1000만원까지 늘렸고,횡령한 돈으로 경마 등의 도박을 하거나 카드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법인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한번에 5000만∼900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인천의 한 상품권 할인업자에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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