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단계폐지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단계폐지

입력 2003-12-31 00:00
수정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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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을 거듭했던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와 관련,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궁극적으로 금지키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구체적인 금지시점을 명시하지 못한 데다 재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단계적 금지’결정이 법 개정에 반영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고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단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원래 의결권 행사가 원천봉쇄됐으나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1년 ▲M&A ▲임원 임면 ▲정관변경 ▲영업 양수도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지분율 30%(비금융 계열사 지분 포함)까지 부분허용됐다.이 30% 지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 뒤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의견대립을 빚어왔던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점진적 폐지’에만 합의했을뿐,완전폐지 시한이나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따라서 실제 이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안미현기자

2003-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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