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에도 40% 사고책임

무단횡단자에도 40% 사고책임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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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이 배상금의 60%만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9일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당시 41세)씨 유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배액 60%인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김씨 역시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도로를 함부로 건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잘못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9시 50분쯤 과천시 중앙동 관문체육공원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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