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위반여부 조사 착수

盧 선거법위반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구도 발언과 관련,26일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로 여야가 극한대치에 돌입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본격 조사에 앞서 발언 내용과 공개 경위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사무처가 아닌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총선구도 발언 등과 관련,이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노 대통령을 선거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이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업적을 홍보한 것과,지난 19일 ‘리멤버1219’ 행사에 참석해 시민혁명을 주장한 것,24일 청와대 퇴임 비서관 오찬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꼴’이라고 한 것 등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1항과 집시법 10조(일몰 후 옥외정치행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도 오후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을 면담,노 대통령의 ‘리멤버1219’에서의 발언과 이번 총선구도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과 사과요구,선관위·검찰 고발,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지구당 및 중앙당 차원의 규탄대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갖고 순차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2-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