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 낮춘다

3억이하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 낮춘다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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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이 당초(12월3일 발표안)보다 최고 10%P 낮게 적용되는 등 이른바 ‘서민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내년 7월에 내야 할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30∼50%에서 20∼30% 가량으로 낮춰질 전망이다.강남지역도 당초 안의 평균 4배 가량 인상에서 2.5∼3배 정도로 인하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재산세 과표 개편확정안’을 발표,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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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기준가액을 17만원으로 해달라.”는 서울시 건의안을 일부 수용,‘㎡당 18만원’인 과표 기준가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3%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19단계의 가감산율을 적용토록 한 당초 기준을 단계별로 10%P 범위에서 감산적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장에게 자율권 행사를 권고했다.

이같은 재량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서울 관악구 35평형 A아파트(기준시가 2억원)는 올해(4만 7300원)보다 4400원 늘어난 5만 170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당초 정부안을 적용하면 올해보다 2만원 더 증가한 6만 7300원이었다.이 기준은 서울 강남 7만 3000가구,강북 69만 2000가구 등 서울지역을 통틀어 76만 5000가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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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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