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관련,당초 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인하하는 등의 미(微)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인상률 인하를 건의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몇 %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린 과표 기준가액이나 (상한선을 100%로 올린) 가감산율도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허 장관은 또 “(당초 권고한) 재산세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서울시 건의안도 일부 수용하기 위해 (인상률 인하가 아닌) 다른 접근을 통한 인하 방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소형 아파트인 경우 재산세 인상 폭을 낮춰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에 앞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당초 안에서 별로 물러설 생각은 없지만 서울시의 재산세 인하 수정 건의안을 일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보다) 최고 7배 오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재산세 과표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서울시와 구에 있으며 행자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서울시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당초 개편안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재산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인상률 인하를 건의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몇 %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린 과표 기준가액이나 (상한선을 100%로 올린) 가감산율도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허 장관은 또 “(당초 권고한) 재산세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서울시 건의안도 일부 수용하기 위해 (인상률 인하가 아닌) 다른 접근을 통한 인하 방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소형 아파트인 경우 재산세 인상 폭을 낮춰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에 앞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당초 안에서 별로 물러설 생각은 없지만 서울시의 재산세 인하 수정 건의안을 일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보다) 최고 7배 오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재산세 과표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서울시와 구에 있으며 행자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서울시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당초 개편안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재산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2003-12-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