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역밖 2곳 조류독감 의심

방역지역밖 2곳 조류독감 의심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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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독감의 방역구역을 벗어난 2곳에서도 농가의 조류 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오리농장 2곳은 지난 10일부터 방역·검사가 실시되는 위험지역(발생지점의 반경 3㎞ 이내)을 벗어난 곳이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19일 조류 독감의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3.5∼4㎞ 떨어진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오리농장 2곳에서 사육 오리들이 조류 독감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 18일 밤 접수돼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는 20일 오전중 나올 예정이다.농림부는 신고된 오리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추가로 확인되면 경계지역(발생지점의 10㎞이내)의 30개 오리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40만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농림부는 이날 2차 방역대책협의회를 갖고 신고된 오리농장 2곳의 조류 독감 양성 판정에 대비한 매몰처분 범위 등을 논의했다.현장에서는 군병력을 동원,분변·혈청검사를 3일째 실시했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조류 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충북 음성군에 긴급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금은 방역용 약품구입 등 방역활동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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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장세훈기자 kkwoon@

2003-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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