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역밖 2곳 조류독감 의심

방역지역밖 2곳 조류독감 의심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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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독감의 방역구역을 벗어난 2곳에서도 농가의 조류 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오리농장 2곳은 지난 10일부터 방역·검사가 실시되는 위험지역(발생지점의 반경 3㎞ 이내)을 벗어난 곳이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19일 조류 독감의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3.5∼4㎞ 떨어진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오리농장 2곳에서 사육 오리들이 조류 독감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 18일 밤 접수돼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는 20일 오전중 나올 예정이다.농림부는 신고된 오리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추가로 확인되면 경계지역(발생지점의 10㎞이내)의 30개 오리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40만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농림부는 이날 2차 방역대책협의회를 갖고 신고된 오리농장 2곳의 조류 독감 양성 판정에 대비한 매몰처분 범위 등을 논의했다.현장에서는 군병력을 동원,분변·혈청검사를 3일째 실시했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조류 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충북 음성군에 긴급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금은 방역용 약품구입 등 방역활동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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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장세훈기자 kkwoon@

2003-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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