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재해보상금 대폭확대 사망시 1000만원 지급키로

농민 재해보상금 대폭확대 사망시 1000만원 지급키로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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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업인 재해보상공제의 사망보상금이 현재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도 현행 연간 1만 1140원에서 1만 3200원으로 2000원 정도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내년에 농협 재해보상공제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보다 19억원이 많은 98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상품의 사망보상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현재는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주고 있는 의료실비 100만원과 입원일당 1만 5000원이 기본 계약으로 바뀜에 따라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서도 5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소득보상 지원제도’가 도입된다.지금까지는 입원비나 의료실비만 지급됐다.

예산처는 지난 96년부터 농업인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재해공제에 가입하면 국고에서 절반을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는 67만 6000명으로,전체 조합 가입자의 28% 수준이다.

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한훈 서기관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만들어주고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보상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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