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커지는 반란

‘학교용지 부담금’ 커지는 반란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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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현행 300가구 이상에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남양주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불복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납세저항 움직임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이후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8%,단독주택은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부과기준이 평형과는 관계없이 단지 규모만을 적용,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불복운동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9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특례법의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비례성원칙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자 가운데 1700여명이 최근 2개월 사이 불복신청서를 제출했다.용인시는 동백지구 내 임대주택과 300가구 미만 단지 입주자를 제외한 6900여명에게 가구당 200여만원씩 130여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같은 지구 내 한국토지신탁이 분양한 C12-2블록 289가구와 C13-1블록 279가구,H건설이 분양한 C10-1블록 248가구 등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8135건에 97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남양주시의 경우도 92건의 불복신청서가 접수됐으며,상당수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복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도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0가구 이상 신규 택지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6700건,69억 5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338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 남은영 간사는 “전국적으로 6900여명이 불복신청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는 이 제도가위헌판결을 받으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이 규정이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아도 부담금 환급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납부자를 최초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부담금 비율을 0.8%에서 0.4%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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