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법 개정키로

日, 대북 경제제재법 개정키로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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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일본 집권연정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위한 외환 및 무역통제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 회기 내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연정 소속위원들이 17일 밝혔다.

외환법 개정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의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현행법은 유엔의 결의가 없는 이상,다른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LDP)이 발표한 외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단독으로도(유엔 결의없이)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경제제재가 필수불가결하다면 상호 무역이나 자금 흐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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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부 단체들은 외환법 개정을 강력 요구하는 한편 북한 선박의 일본항구 입항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2003-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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