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A군(郡)의 공사비 부당집행을 신고한 B씨에게 보상금 99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해 7월 B씨의 신고에 따라 A군이 군 발주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예산을 과다계상,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과다집행된 9993만원을 올 초 회수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B씨에게 회수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부방위는 지난해 7월 B씨의 신고에 따라 A군이 군 발주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예산을 과다계상,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과다집행된 9993만원을 올 초 회수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B씨에게 회수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2003-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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