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총선출마자 선출대회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당의 총선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으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 경선은 현행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실시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고 게재와 지구당 개편대회 개최 등 일부 정당 활동이 17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구당별 창당대회와 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 선출대회 등을 이날부터 선거일인 내년 4월 15일까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에서 추진 중인 국민참여 경선방식의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일반국민들도 후보자 선출 때에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 정당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만약 법개정전에 국민참여 경선을 하려면 모두 정당가입 절차를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날림 당원’ 등 당원자격 여부를 둘러싼 편법시비가 우려된다.한나라당은 당원 10%에 국민 90%로 총선후보자를 뽑는다는 게 잠정적인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내년 3월 29일(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정강·정책의 홍보 등 각종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모두 50차례 내에서 가로 37㎝,세로 17㎝ 이내만 할 수 있다.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인 선거기간 중에는 광고가 아예 금지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으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 경선은 현행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실시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고 게재와 지구당 개편대회 개최 등 일부 정당 활동이 17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구당별 창당대회와 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 선출대회 등을 이날부터 선거일인 내년 4월 15일까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에서 추진 중인 국민참여 경선방식의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일반국민들도 후보자 선출 때에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 정당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만약 법개정전에 국민참여 경선을 하려면 모두 정당가입 절차를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날림 당원’ 등 당원자격 여부를 둘러싼 편법시비가 우려된다.한나라당은 당원 10%에 국민 90%로 총선후보자를 뽑는다는 게 잠정적인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내년 3월 29일(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정강·정책의 홍보 등 각종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모두 50차례 내에서 가로 37㎝,세로 17㎝ 이내만 할 수 있다.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인 선거기간 중에는 광고가 아예 금지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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