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소방방재청의 청장 직위를 ‘소방직’으로 못박으려는 국회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그동안 ‘정무직’ 또는 ‘소방직’ 관철을 놓고 물밑 신경전 수준이었던 정부와 국회간 갈등 양상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배수진 친 정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자청,“법리검토를 해 보니 (소방방재청장의 청장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소방직 청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내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오늘 아침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표가 ‘소방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는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등의 ‘소방직 청장’ 법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행자부는 ‘소방직 청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고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송 및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법리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지난 15일 법제처에도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다.
더욱이 허 장관은 본인의 거취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소방직 청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직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 관계자는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특정 직종의 로비 등이 이같은 사태를 부른 주요 원인”이라면서 “정부안과 다른 법안이 통과되면 리더십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장관이)판단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로 다른 주장
‘소방직 청장’이 될 경우 ▲소방조직 안팎에서의 인재 등용 불가능 ▲3분의 2 가량의 비(非)소방직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는게 정부의 논리다.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검찰·경찰청을 제외한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도 모두 ‘정무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공무원노조단체와 안전 관련 10여개 시민단체 등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 의원측은 ▲재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성을 갖춘 소방직 공무원이 임용돼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려면 ‘소방직 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6일 현재 167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소방관련 종사자는 소방공무원 2만 6000여명,의용소방대원 8만여명 등 10만여명에 이른다.
박은호기자 unopark@
●배수진 친 정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자청,“법리검토를 해 보니 (소방방재청장의 청장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소방직 청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내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오늘 아침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표가 ‘소방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는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등의 ‘소방직 청장’ 법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행자부는 ‘소방직 청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고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송 및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법리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지난 15일 법제처에도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다.
더욱이 허 장관은 본인의 거취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소방직 청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직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 관계자는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특정 직종의 로비 등이 이같은 사태를 부른 주요 원인”이라면서 “정부안과 다른 법안이 통과되면 리더십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장관이)판단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로 다른 주장
‘소방직 청장’이 될 경우 ▲소방조직 안팎에서의 인재 등용 불가능 ▲3분의 2 가량의 비(非)소방직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는게 정부의 논리다.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검찰·경찰청을 제외한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도 모두 ‘정무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공무원노조단체와 안전 관련 10여개 시민단체 등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 의원측은 ▲재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성을 갖춘 소방직 공무원이 임용돼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려면 ‘소방직 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6일 현재 167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소방관련 종사자는 소방공무원 2만 6000여명,의용소방대원 8만여명 등 10만여명에 이른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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