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적률 대폭 강화

오피스텔 용적률 대폭 강화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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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아파트로 변질된 서울시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13일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및 입안을 추진하는 구역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복합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오피스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된다.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됐다.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적용되는 ‘용도용적제’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택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800%까지 허용됐던 이 지역의 오피스텔 용적률이 주택비율이 70%일 경우 600%,30% 미만일 경우 800%(4대문안 600%)로 차등 적용된다.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한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학교나 놀이터 등 기반시설 의무가 없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대상이 아닌 만큼,투기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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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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