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고 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의사자(義死者) 인정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인 ‘국립묘지법’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과 국가를 위한 고인의 희생 정신을 충분히 고려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일단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4당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인정’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세종기지 조난사고 대책반’이 설치됐던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장례 및 보상대책’을 논의하면서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대신 의사자 인정 문제는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전 연구원의 보상금은 산재보험금과 특별위로금 등 1억 5000만∼2억여원이지만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1억 5400만여원의 추가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단은 모두 쉽지 않다는 게 관련부처의입장이다.
‘국립묘지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고,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도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망자 중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자 인정문제도 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단 의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 의견을 내놨다.
법에는 의사자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고인의 구조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그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데다 노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특히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회 등은 “국립연구소인 세종기지에서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운명한 만큼 당연히 국가를 위해 몸바친공로가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전 연구원 국립묘지 안장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면 의사자 인정도 그만큼 수월해진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지난 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이후 일반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로서도 국가유공자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도 “정부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려 의사자 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전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의사자 인정 여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무회의와 17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관련법인 ‘국립묘지법’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과 국가를 위한 고인의 희생 정신을 충분히 고려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일단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4당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인정’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세종기지 조난사고 대책반’이 설치됐던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장례 및 보상대책’을 논의하면서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대신 의사자 인정 문제는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전 연구원의 보상금은 산재보험금과 특별위로금 등 1억 5000만∼2억여원이지만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1억 5400만여원의 추가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단은 모두 쉽지 않다는 게 관련부처의입장이다.
‘국립묘지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고,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도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망자 중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자 인정문제도 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단 의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 의견을 내놨다.
법에는 의사자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고인의 구조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그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데다 노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특히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회 등은 “국립연구소인 세종기지에서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운명한 만큼 당연히 국가를 위해 몸바친공로가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전 연구원 국립묘지 안장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면 의사자 인정도 그만큼 수월해진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지난 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이후 일반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로서도 국가유공자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도 “정부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려 의사자 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전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의사자 인정 여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무회의와 17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2003-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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