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미국계펀드 세무조사

탈세혐의 미국계펀드 세무조사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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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부동산 등을 인수한 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국계 H&Q(헴브레트 앤드 퀴스트)펀드가 옛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인수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18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국계 금융지주회사인 HSBC가 국내 상장기업을 인수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7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HSBC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기업이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고정사업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외국 펀드들의 ‘치고 빠지기식’ 국내 기업투자에 대해엄정한 과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H&Q는 지난 98년 쌍용그룹으로부터 쌍용증권 지분 28%를 주당 1250억원에 인수했다.이후 쌍용증권은 굿모닝증권으로 이름을 바꿨고 H&Q는 지난해 4월 굿모닝증권 지분을 신한금융지주에 주당 7200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모건스탠리·론스타·뉴브리지 등 11개 외국계 금융기관 및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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