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99·비례대표 100명/선거일 120일전부터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역구 199·비례대표 100명/선거일 120일전부터 사전선거운동 허용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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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줄이고,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이 추진된다.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줄일 경우,지역구의 인구 하한이 13만명 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관련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정당 부문 개혁안을 마련,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5면

개혁안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거구제도는 17대 총선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했다.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00명으로 대폭 증원키로 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이 경우 유권자수는 지금보다 70만∼80만명 늘어난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또 총선 출마예상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정치활동도 가능하다.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현행 법정 지구당은 폐지된다.대신 연락사무소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유급상근직원은 1명으로 제한했다.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도 전면 폐지토록 했다.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당원집회 등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열 수 없다. 정치인의 축·부의금은 전면 금지되고,정당의 모든 집회·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식사제공 등도 상시 금지토록 규정했다.다만 창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중앙당 주최 당원교육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인 정당 및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을 발표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11일께 추가 논의해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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