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몰래 놓고간 뇌물 반환합니다”

성남시 “몰래 놓고간 뇌물 반환합니다”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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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근무중 받은 뇌물을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통해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리방’에 신고한 뇌물 반환건수는 모두 6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액수로는 현금 400여만원과 양주 3병이지만 돌려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고민끝에 시에 반환을 부탁한 것들이다.

접수 내용을 보면 지난 3월10일 노점상 단속중 단속차량에 놓고간 1만원권 10장,그린벨트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확인차 방문한 공직자에게 억지로 넣고간 현금 100만원 등이 등재돼 있다.

또 카센터 단속을 봐달라며 직원 몰래 책상에 넣고 간 현금 50만원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책상에 두고간 현금 150만원,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직원차량에 몰래 놓고간 현금 30여만원과 택배회사 유상운송 단속과 관련해 담당공무원 부재중 택배로 보내온 양주 3병도 포함돼 있다.

이가운데 시는 현금 210만원과 양주 3병은 제공자를 추적해 돌려주었으나 나머지는제공자를 찾지 못해 1년이 지난 후 유실물법에 따라 시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2년 청백리방을 처음 설치하면서 이들 뇌물 반환 공무원들에게는 10만원권 상품권과 시장표창을 하기로 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연한 일을 하고 표창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들이다.

시는 공무원들의 청백리방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아예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www.cans21.net)에 별도의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퇴근후 밤에 뇌물을 받을 경우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종창 성남시 감사담당관은 “청백리방 이용자수가 기대 이상으로 늘어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같은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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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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