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충회)는 공중위생영업이 자율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공중위생업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제작,공중위생업소 및 구,보건소,동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60여쪽의 책자에는 신고절차를 포함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업종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등이 기록돼 있다.2670-3914.
2003-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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