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안 폐기 수두룩

지방의회 조례안 폐기 수두룩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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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저촉,폐기되는 조례안이 적잖아 행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 입장료 일부 면제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전남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를 백지화했다.여수시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오동도 안에서 체험학습이나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초·중·고생들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조치는 자연공원법(제37조)의 면제 대상자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목포시 의회는 ‘목포시 어린이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역시 폐기했다.전남도 교육감 관할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하부기관인 시·군 교육장이나 초등 교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상위법을 벗어나 전남도의 재의 요구를 받은 시·군 조례안은 3건으로 해당 기초의회에 계류중이다.신안군과 광양시 의회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없이 추진하다 절차상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또 완도군 의회가 만든 ‘포상 조례안’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별도의 조례를 만듦으로써 집행기관인 군과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맞설 수 있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또 인천시 부평구 의회는 부평4동에 있는 미군부대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1년 말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이듬해에야 폐기처분했다.

당시 인천시의 재의 요구에 반발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고유사무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고서야 물러섰다.

앞서 2000년 말 부산시 영도구 의회는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개정 조례안’을 폐기처리했다.도시계획법(22조)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해당 기초의회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해 폐기를 선언하면 처리된다.만일 의원 임기 안에 재의결(출석의원 3분의2)을 공포하거나 폐기처분 선언이 없으면 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법무 담당자들은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되다 보니 상위법에 위배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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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김학준·남기창기자 전국 kcnam@
2003-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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