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전망/3野 당론대로 투표땐 가결

특검법 재의결 전망/3野 당론대로 투표땐 가결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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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진다.현재 분위기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은 당론으로 가결원칙을 세웠다.열린우리당은 부결이 당론이다.

현재 국회 재석 272석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49석,민주당 60석,열린우리당 47석,자민련 10석,통합21·민국당을 포함한 무소속 6석이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석한다면 182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기명 비밀투표가 변수

산술적으로 보면 야 3당 의석이 219석에 이르러 가결 정족수에 충분하다.당초 1차 법안 통과때의 찬성표는 184표였다.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이 변수다.전자투표로 진행된 1차 통과 때도 찬성당론을 정한 민주당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왔으며,이번에는 더 늘 수 있다는 게 여권측의 기대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김홍신 의원은 1차때 특검법에 반대했다.여기에 최근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안 부결로 심기가 불편한 충청권 의원들이 모두 당론을 따를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민련도 사정은 비슷하다.대부분 찬성 당론을 따른다고 했으나 비밀투표라 일부 표심이 달라질 개연성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표를 던질지 여부도 관심이다.소속의원 60명이 똘똘 뭉쳐 찬성표를 던질 경우,‘한·민 야합 시비’라는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재의결시 당론찬성’ 입장을 확고히 밝힌 조순형 대표조차 ‘한·민 공조’ 보도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 반대표 늘리기 주력

‘수(數)의 정치’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열린우리당은 반대표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정대철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상대로 ‘맨투맨’식 물밑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후문이다.열린우리당은 당일 상황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거나,가결이 확실할 경우 집단퇴장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변없이 재의결이 이뤄진다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는1954년 3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형사소송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 이후 49년여 만에 처음이 된다.재의결 이후 정국은 한나라당의 청와대를 상대로 한 파상적인 정치공세 등 또 한차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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