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3주택자로 간주돼 내년부터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집 3채가 모두 비투기지역에 있어도 3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또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집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비투기지역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주택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3주택자 기준을 ‘전국’에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년부터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포함해 8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현재 53개다.
정부 관계자는 “집이 세 채 이상이면 일단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해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인정 사례를 늘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주택 ▲종업원기숙사용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다주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또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집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비투기지역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주택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3주택자 기준을 ‘전국’에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년부터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포함해 8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현재 53개다.
정부 관계자는 “집이 세 채 이상이면 일단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해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인정 사례를 늘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주택 ▲종업원기숙사용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다주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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