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고향음식 맛보세요”市, 남산한옥마을서 ‘월동체험’

“추억의 고향음식 맛보세요”市, 남산한옥마을서 ‘월동체험’

입력 2003-11-29 00:00
수정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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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뜨끈한 온돌방 아랫목에 둘러 앉아 겨우내 콩볶아 먹던 고향마을의 옛 향기를 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29∼3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월동문화 체험’ 행사를 갖는다.

늦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자연정취와 함께 고향 가을걷이의 풍요로움,겨울나기 채비에 한창이던 우리네 조상들의 슬기로움과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마당으로 마련됐다.

한옥마을 ‘박영효 가옥’에서는 우리나라 월동음식을 대표하는 김장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팔도 유명김치와 사찰김치,퓨전김치 등 80여종의 김치를 선보이는 ‘향토김치 전시회’가 열린다.같은 장소에서 전국 각 지역 종가(宗家) 김치를 소개하는 ‘특미 김치강좌’,공동마당에서는 외국인 김치 만들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김치 관련 이벤트가 풍성해 내·외국인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윤씨 친가’에서는 물레 돌리기와 다듬이질 시연,공동마당에서는 도리깨질,홀태(여성들이 쓰는 대형 빗처럼 생긴 쇠날)로 벼를 타작하는 체험기회를 준비했다.

특히 ‘김춘영 가옥’에서는 콩 볶아먹기,‘천우각 광장’에서는 29일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공연,30일 동춘서커스단 공연 등을 곁들여 가족 나들이에 좋다.행사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4시.3707-9432.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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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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