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영암공장 원료등 압류

세녹스 영암공장 원료등 압류

입력 2003-11-29 00:00
수정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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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합법성 논란이 정부와 업체간의 정면 대결로 치달을 조짐이다.정부가 제품압류와 공장 봉쇄에 나서자 업체는 단속원을 공권력 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세녹스를 판매해 세금을 포탈한 ㈜프리플라이트의 전남 영암군 삼호면 대불공단내 세녹스 제조장에 목포세무서 직원들을 보내 제품과 원재료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녹스 제조사 대표이사 성모(51·여)씨 등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세녹스 제품이 위험물인 점을 감안,봉인을 해 현장에 보관했으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의계약이나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프리플라이트가 체납한 세금은 지난해 세녹스를 출고한 이후 모두 605억원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세녹스 논란과 관련,“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세녹스도 세법상 당연히 교통세를 내야 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할 수 없도록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프리플라이트가 산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을 위반했다.”며 다음주부터 세녹스 제조장 외곽에 검경 합동단속단을 배치,원료공급·판매·수송업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또 현재 세녹스를 판매중인 전국 42개 판매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되면 산자부 공무원 등 단속관계자 등을 공권력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호 김경운기자 osh@
2003-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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