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지의 임대차나 휴경농지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1차 연구용역 결과,이같은 결론을 얻어내고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농지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중 농지법을 개정,현재는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휴경을 허용하고 있다.
또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설립하고 각종 농업특구 안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중 농지법 개정 등 본격적인 법제화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1차 연구용역 결과,이같은 결론을 얻어내고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농지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중 농지법을 개정,현재는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휴경을 허용하고 있다.
또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설립하고 각종 농업특구 안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중 농지법 개정 등 본격적인 법제화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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