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단계적 올린다/2008년까지 공무원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단계적 올린다/2008년까지 공무원수준으로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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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2만여명의 급여가 오는 2008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공무원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3.1% 포인트’ 룰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동,노인,장애인,부랑인 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지난 6월말 현재 2만 1477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한 편”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보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지난해 기준 공무원 8급 10호봉은 2213만 5000원(연봉기준)을 받지만 같은 근속연수의 사회복지사는 1867만 7000원으로 공무원 급여의 84.4% 수준을 받고 있다.

공무원 7급 13호봉의 연간 급여는 2693만 9000원인데 반해 같은 연수의 사회복지사 급여는 2003만 1000원으로 74.3%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급여를 6.1%(193억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5%로 깎였다.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32억원,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161억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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