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실 금융 기관으로 결정된 대신생명보험의 보험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했다.대신생명보험의 대표 관리인은 지난달 31일 보험 계약 이전으로 더 이상 보험 사업의 영위가 곤란하다며 보험 사업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3-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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