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등 폭력시위 구속 수사/ 강경대응 나선 檢·警

화염병 등 폭력시위 구속 수사/ 강경대응 나선 檢·警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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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시위와 관련,불법 집단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강경 대처키로 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화염병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검경이 11일 집회에서 차량으로 중앙대에서 시청앞 집회 장소까지 화염병을 운반한 김모(37)씨와 병원에서 치료중인 연행자를 도주시키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38)씨 등 연행된 5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검경이 단일 집회·시위와 관련해 수십명 이상에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 이후 처음이다.

검경은 또 지난 6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돌멩이 90여개를 소지한 혐의로 대학생 윤모(22·부산 해양대)씨를 연행하고 불법시위 장면 사진이 확보된 15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앞으로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집회나 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집회는 허용하지 않을방침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청한 12일 서울 여의도 대한보증건물 앞 집회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통보’를 내렸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이 5차례 이상 연이은 폭력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력 시위의 전례가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5조 1항에 따라 앞으로도 민주노총 명의로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koohy@
2003-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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