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촬영 ‘찰칵’소리나게/내년부터 65㏈이상으로

카메라폰 촬영 ‘찰칵’소리나게/내년부터 65㏈이상으로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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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카메라폰에 촬영음을 내는 기능이 추가된다.카메라폰을 진동모드에 놓아도 촬영음이 해제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영장·목욕탕 등 공중시설에 카메라폰 반입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카메라폰 제조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카메라폰을 생산할 때 65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을 반드시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65㏈은 시판 중인 휴대전화의 버튼 음량을 최고로 높인 수준이다.

촬영음은 생산업체가 ‘찰칵’이나 ‘하나 둘 셋’ 등 카메라폰 촬영임을 알 수 있는 소리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이미 출고된 카메라폰에 대해서는 이 규제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카메라폰 촬영시 강제로 빛을 내도록 하는 방안은 과다한 추가비용으로 국산 카메라폰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수영장·목욕탕 등 공중시설에의 카메라폰 반입 금지안은 이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고 법률적 문제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업소가 내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이같은 규제방안이 시행되려면 최소 2∼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내년부터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촬영음이 발생되도록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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