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조사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검찰은 또 변호인단의 요구를 수용,수갑 등의 계구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송 교수는 98년 10월 황씨가 쓴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하자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법원은 2001년 8월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고 황씨도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조사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검찰은 또 변호인단의 요구를 수용,수갑 등의 계구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송 교수는 98년 10월 황씨가 쓴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하자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법원은 2001년 8월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고 황씨도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