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이 교사에 손배소

학교재단이 교사에 손배소

입력 2003-11-08 00:00
수정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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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교 재단이 학내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파장이 예상된다.7일 경남 창원시 J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재단과 이사장은 이 학교 이모(42)씨 등 교사 9명을 상대로 모두 3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단측은 소장에서 “학교 이전과정에서 과원교사 선정문제가 불거지자 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농성을 벌이는 등 30년간 쌓아올린 학교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교사들이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파업과 태업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기업의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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