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전 지구당 폐지

내년 총선전 지구당 폐지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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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 4당은 5일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 내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홍사덕,민주당 정균환,자민련 김학원 총무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등 4당 원내총무와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치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단 한푼도 들이지 않도록 하고,돈을 받는 사람도 처벌토록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당은 연내에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을 폐지키로 했으며 시지부나 지구당 폐지 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중앙당 축소문제도 논의,우선 각 당의 중앙당 기자실을 폐지하고 국회 기자실을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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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이 아직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오는 12일까지 각 정당의 안을 제출받아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정치개혁자문을 위해 각계인사 11명으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12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위법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위헌 법안을 만들 수는 없는 만큼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철회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의를 제기,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이날 고비용 정치구조와 정치부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당명부제나 정당투표에 의한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임좌순 사무총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 과다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정치부패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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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3-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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