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 공안당국이 ‘전향’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사상전향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사상전향제와 준법서약서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결정 등으로 이미 폐지됐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최근 변협과 인권단체 등은 공안당국이 송 교수에 대한 선처를 빌미로 사실상 전향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변협 등은 전향제의 존속여부에 대해 향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강경대처한다는 움직임이다. 사회적 이슈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상전향의 어제와 오늘,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 등을 알아본다.
사상전향제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인권단체와 공안당국의 주장이 크게 다르다.인권단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안당국은 양심의 자유를 견제할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전향제는 존재한다
인권단체들은 제도적으로는 전향이 사라졌다는 점을 인정한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전향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옥죄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송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전향을 반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의 변호인측은 “‘송 교수가 내심 ‘턴(turn)’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 등이 신문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진솔한 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 검사가 말했다.”고 주장했다.전향제가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송 교수가 노동당 탈퇴의사를 밝히고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검찰이 반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는 것은 곧 송 교수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논리이다.언론도 이에 가세했다고 보고 있다.언론이 일제히 송 교수가 전향하면 공소보류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박찬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송 변호인측의 주장과 관련,지난달 30일 서울지검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상갑 변호사는 “송 교수 외에도 공안사범은 검찰 수사,재판,수감 단계는 물론 출소 이후에도 전향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전향을 했는지에 따라 공안사범에 대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곧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설명이다.
●전향 강요란 있을 수 없다
검찰측은 “공안사범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단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그같은 사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외부로 드러나면 처벌한다는 것이 법의 논리라고 밝힌다.공산주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송 교수를 문제삼는 것도 송 교수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졌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검찰은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인정하고 솔직히 반성하면 선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전향의 의미가 아닌 형법 51조가 규정한 ‘범죄 후 정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범죄 후 정황에 해당돼 참작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라는 주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에게 반성을 먼저요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언급은 피하고 있다.”면서 “송 교수의 사상에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므로 전향 강요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검찰은 송 교수가 기소 전까지 후보위원 활동이라는 행동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속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사상전향제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인권단체와 공안당국의 주장이 크게 다르다.인권단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안당국은 양심의 자유를 견제할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전향제는 존재한다
인권단체들은 제도적으로는 전향이 사라졌다는 점을 인정한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전향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옥죄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송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전향을 반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의 변호인측은 “‘송 교수가 내심 ‘턴(turn)’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 등이 신문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진솔한 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 검사가 말했다.”고 주장했다.전향제가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송 교수가 노동당 탈퇴의사를 밝히고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검찰이 반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는 것은 곧 송 교수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논리이다.언론도 이에 가세했다고 보고 있다.언론이 일제히 송 교수가 전향하면 공소보류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박찬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송 변호인측의 주장과 관련,지난달 30일 서울지검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상갑 변호사는 “송 교수 외에도 공안사범은 검찰 수사,재판,수감 단계는 물론 출소 이후에도 전향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전향을 했는지에 따라 공안사범에 대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곧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설명이다.
●전향 강요란 있을 수 없다
검찰측은 “공안사범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단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그같은 사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외부로 드러나면 처벌한다는 것이 법의 논리라고 밝힌다.공산주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송 교수를 문제삼는 것도 송 교수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졌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검찰은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인정하고 솔직히 반성하면 선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전향의 의미가 아닌 형법 51조가 규정한 ‘범죄 후 정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범죄 후 정황에 해당돼 참작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라는 주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에게 반성을 먼저요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언급은 피하고 있다.”면서 “송 교수의 사상에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므로 전향 강요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검찰은 송 교수가 기소 전까지 후보위원 활동이라는 행동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속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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