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핵심인 시설과 운영부문 분리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 시기,평가방법,철도운영자의 철도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선로 등 11조원 규모의 시설자산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교부로 이관하고,철도차량과 역사 등 5조원어치의 운영자산은 2005년 설립될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운영부채는 철도공사에 넘어간다.
한편 건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이사장을 내정하고,본격적인 시설공단 출범준비와 시설 및 운영 분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기자 km@
건설교통부는 29일 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 시기,평가방법,철도운영자의 철도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선로 등 11조원 규모의 시설자산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교부로 이관하고,철도차량과 역사 등 5조원어치의 운영자산은 2005년 설립될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운영부채는 철도공사에 넘어간다.
한편 건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이사장을 내정하고,본격적인 시설공단 출범준비와 시설 및 운영 분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기자 km@
2003-10-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