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대책 / 문답풀이

10.29 부동산 대책 / 문답풀이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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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중 한 채인 서울 대치동 34평 아파트를 팔아 1억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할 때,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지금은 주민세를 포함해 386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8580만원을 내야 한다.시세차익의 66%를 세금으로 토해내는 것이다.탄력세율까지 발동되면 8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다.대책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양도세는 언제,얼마나 오르나.

-지금은 매매차익에 따라 9∼36%의 차등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매매차익의 3분의2가량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얘기다.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되,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뭘 뜻하는가.

-법 개정 후 1년간은 변경 세율(60%)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세율(9∼36%)을 적용한다는 뜻이다.다시 말해 1년안에 집을 팔아 3주택자에서 벗어나면 중과세를 피할수 있다.

3주택자의 판단 기준은.

-주택양도일(등기이전 또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동일 가구원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해당되나.

-주택수 계산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국한할지,전국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모에게 상속받아 집이 세 채가 된 경우는 억울하지 않나.

-상속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집은 예외로 인정된다.장기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농어촌주택도 마찬가지다.

●탄력세율 ‘발동 대기’

기본세율에 15%포인트를 더 얹는 탄력세율 적용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투기지역(전국 53곳)내 2주택 보유자다.투기지역과 비(非)투기지역에 각각 집 한 채씩을 갖고 있으면 투기지역내 2주택자로 간주돼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1단계 대책으로 투기 열풍이 꺾이지 않으면 발동할 방침이다.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실수요자도 보유세 부담↑

재산세와 종토세도 오른다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과표)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시킬 방침이다.그렇게 되면 세금부담이 커진다.재산세는 시가를 반영하고,종토세는 매년 과표를 3%포인트씩 올려 현실화율을 2006년까지 50%(현행 36.1%)로 높일 계획이다.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취득·등록세도 오르나.

-취득·등록세(5.8%)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므로 기준이 바뀌면 취득·등록세도 덩달아 오른다.투기지역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다.

-정확히 말해 폐지는 아니다.선진 외국처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실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도차익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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