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연내 도입

주택거래신고제 연내 도입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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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주택매매 계약을 하면 곧바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취득세·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기준시가가 내달 중 수정돼 다시 고시된다.

▶관련기사 3·4·21면

내년 상반기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가 대구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역으로 확대된다.올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 연내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높이고,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15%)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1가구 3주택자는 최고 75%(주민세 포함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양도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거래 투명성을 위해 연내 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가구별 주택보유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해 국세당국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계좌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강북 뉴타운에 12∼13개 지구를 다음달 중에 추가로 선정하고 광명 9000가구(2005년부터),아산 13만가구(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1가구 1가구라도 고가주택(6억원 이상)의 초과 양도차익을 양도세로 흡수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분양권 전매금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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