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산넘어 산’

국민연금법 개정안 ‘산넘어 산’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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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치권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액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 월 소득의 9%를 내는 연금보험료율을 2010∼2030년에 5년마다 1.38% 포인트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정책협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하지만 정치권·시민단체가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안은 연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여야 의원 모두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국민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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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이지운기자 hyun68@

2003-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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