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요금 부가세 대립

고속철도 요금 부가세 대립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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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 입장에 맞서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고속철도가 고급 교통수단인 만큼 부가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것이고,철도청 등은 신선(新線)이 완전 개통되는 2010년까지는 부가세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그러나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여서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들은 마뜩하지 않아하는 표정이다.

●고속철도는 ‘서민용’이 아니다

현 부가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열차,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면세하고 있다.하지만 항공기와 고속버스,택시 등은 과세 대상이다.

재경부는 고속철도 요금에 부가세를 과세하려는 이유로 ▲고속철의 운영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공사)으로 넘어가고 ▲고속철은 비행기와 우등 고속버스 등과 경쟁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있는데다 ▲고소득계층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한마디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열차는 지하철·시내버스 등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이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고속철은 고소득층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새마을호도 부가세 면제대상에 제외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이 관계자는 “건교부와 철도청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철도청 등은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속철이 개통되면 경부·호남선의 기존 열차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대체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기존선 활용률이 65%(경부선 45%)로 대전∼부산,서대전∼광주 등 기존선 구간은 평균(새마을호의 1.35배)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데,부가세를 부과하면 요금 격차가 커져 이용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부가세는 경영압박 가중”

철도청 등은 고속철 요금을 새마을호의 1.35배,항공기의 66%선에서 결정한다는방침이다.

현재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운행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시간과 요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까닭에 철도청 등은 재경부가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속철을 단순히 항공기의 경쟁상대로만 평가하는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기존 열차와 연계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부가세 과세는 결국 높은 요금 수준으로 인식돼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반론이다.

실제로 부가세가 과세되면 서울∼부산간 고속철 요금이 5만원으로 항공기(6만 5000원)의 77%,새마을호(3만 3600원)의 1.49배까지 오르게 된다.철도청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 요금이 각각 새마을호의 1.35배와 1.5배인 경우 개통 후 6년간 6371만여명,1조 5991억여원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경영압박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 공사 2단계가 마무리되는 2010년이면 서울∼부산 운행시간이 1시간 50분대로 단축돼 항공기와의 경쟁체제가 갖춰진다.”면서 “운임 인상 및 부가세는 그때가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요금이 비싸다는 지역구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이런 맥락에서 개정안의 대폭 수정 전망도 나온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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