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통일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각급 학교에 통일교육 과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교육지원법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를 관계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 과정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통일교육을 초·중·고교의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통일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 교재가 마련돼 있거나 교육시간이 배정돼 있지 않다.
이도운기자 dawn@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를 관계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 과정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통일교육을 초·중·고교의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통일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 교재가 마련돼 있거나 교육시간이 배정돼 있지 않다.
이도운기자 dawn@
2003-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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