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판정승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판정승

입력 2003-10-18 00:00
수정 2003-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이 2년여동안 벌여온 법정공방이 서울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17일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2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구민 182명이 “지난해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방청권을 배부,인원을 제한하는 등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민대표의 퇴장 등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고,충분히 공청회를 사전 고지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인구와 사망률,미래 예상 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방안과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할 때 교통·환경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년여간 추진해온 원지동 화장장 설치 계획은 또하나의 걸림돌을 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가 추모공원 축소논리로 내세웠던 주민반발이 법적 정당성을 잃게 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및 소송을 제기한 ‘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들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11기 규모의 화장장을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건교부에 추모공원 부지 5만평 가운데 3만 9000평인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행정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와 시민단체 등은 원안대로 화장로 20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류길상 안동환기자 ukelvin@
2003-10-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