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김동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실시해온 무료 법률상담을 오는 18일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인 내년 4월15일까지 일시 중단한다.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잠재적 입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것이다.이 기간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대한변호사협회(3476-6515)나 대한법률구조공단(536-5577)을 이용해야 한다.2260-1317.
2003-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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