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정한 대가로 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거나 대가성없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3000만원이 넘으면 실형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제21차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뇌물죄 등 부패범죄와 증권범죄 사범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전국 법원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정의 대가로 5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와 대가성없이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권고했다.
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유예를 삼가토록 주문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대법원은 지난 6일 제21차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뇌물죄 등 부패범죄와 증권범죄 사범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전국 법원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정의 대가로 5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와 대가성없이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권고했다.
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유예를 삼가토록 주문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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