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월세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주거비 숨통”

동작구, 월세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주거비 숨통”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2-02 10:29
수정 2026-0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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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월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27일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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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는 청년 세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2007~1986년생) 무주택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인가구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다. 월세 220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00명으로 총 320명을 지원한다.

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6시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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