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문서 ‘전향서’ 여부 논란/검찰 “사회주의 포기 명시 없어”

송교수 문서 ‘전향서’ 여부 논란/검찰 “사회주의 포기 명시 없어”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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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이중여권을 사용,비밀리에 방북한 정황이 15일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송 교수는 북한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학술행사에는 송두율 명의의 독일 여권을 사용했다.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특정 시점에 입북한 사실은 있지만 송 교수의 독일 여권에는 러시아 등 인접국에만 체류하다 독일로 귀국한 것으로 돼있는 점을 밝혀냈다. 송 교수가 이날 검찰에 제출한 ‘제 생각을 밝힙니다.’는 내용의 문서가 전향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송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마지막 조사에서도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산주의·사회주의 포기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한 전향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경계인으로 살겠다는 점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이다.지난 96년 전향한 남파간첩 깐수(정수일)의 경우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전향서를 써냈다.그러나 송 교수측은 노동당 탈당과 한국의 실정법 준수를 밝힌 것 자체가 사실상 전향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가 독일국적을 포기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한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우선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송 교수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무부 법무과가 심사한다.국가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 등 국적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심사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무부는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깐수의 경우는 국적회복을 신청한지 2년 만에 국적을 다시 얻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chungsik@

2003-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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