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방법론과 관련,국민투표 수용을 시사하면서 국민투표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찬반운동이 허용돼 대선보다 더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책과 연계한 국민투표되나
국민투표 방식은 공론화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하는 반발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사임 여부를 묻거나,정치개혁안·이라크파병안 등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묻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해 정치권의 치열한 논란을 거쳐 국민투표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재신임,총선 결과에 연계한 재신임 방안 등은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특히 재신임 행위가 불발될 경우엔 엄청난 정국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내년 1월말 전후 실시되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야당쪽에서 연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1월 말이나 2월 초,혹은 2월 중순 실시를 검토중이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면 된다.
국민투표도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찬반운동과 방송대담,정당연설 등이 허용되고 누구나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게 돼있어 찬성과 반대편간 사활건 홍보전도 예상된다.청와대와 통합신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동안 총력전을 펼칠 경우 대선 이상의 사회갈등과 후유증이 일 수도 있다.
●재신임은 과반수 찬성으로(?)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700억∼8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했다.지난 16대 대선은 850억원,16대 총선은 700억원 가량 소요됐다.
국민투표는 후보자가 없어 관리비용이 약간 줄긴 하지만 투·개표 등 나머지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란 얘기다.공식선거 비용은 아니더라도 각 정당의 자체 홍보 비용 지출도 일정부분 늘어날 것 같다. 이같은 비용 문제로 인해 “재신임 때문에 불필요하게 국고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표결과와 관련,현행법은 찬반 집계만 공표하도록 돼있을 뿐 어느 선의 찬성을 얻어야 재신임을 받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도 있다.다만 일반 투표의 원칙을 준용,‘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신임이 결정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춘규기자 taein@
●정책과 연계한 국민투표되나
국민투표 방식은 공론화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하는 반발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사임 여부를 묻거나,정치개혁안·이라크파병안 등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묻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해 정치권의 치열한 논란을 거쳐 국민투표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재신임,총선 결과에 연계한 재신임 방안 등은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특히 재신임 행위가 불발될 경우엔 엄청난 정국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내년 1월말 전후 실시되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야당쪽에서 연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1월 말이나 2월 초,혹은 2월 중순 실시를 검토중이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면 된다.
국민투표도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찬반운동과 방송대담,정당연설 등이 허용되고 누구나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게 돼있어 찬성과 반대편간 사활건 홍보전도 예상된다.청와대와 통합신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동안 총력전을 펼칠 경우 대선 이상의 사회갈등과 후유증이 일 수도 있다.
●재신임은 과반수 찬성으로(?)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700억∼8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했다.지난 16대 대선은 850억원,16대 총선은 700억원 가량 소요됐다.
국민투표는 후보자가 없어 관리비용이 약간 줄긴 하지만 투·개표 등 나머지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란 얘기다.공식선거 비용은 아니더라도 각 정당의 자체 홍보 비용 지출도 일정부분 늘어날 것 같다. 이같은 비용 문제로 인해 “재신임 때문에 불필요하게 국고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표결과와 관련,현행법은 찬반 집계만 공표하도록 돼있을 뿐 어느 선의 찬성을 얻어야 재신임을 받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도 있다.다만 일반 투표의 원칙을 준용,‘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신임이 결정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춘규기자 taein@
2003-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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